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마스크 벌금도 또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벌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2020년 11월 13일 자로 본격 시작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장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겁니다.

 

더 자세히 깔끔 정리해보면!

 

1. 중점관리시설 9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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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

식당, 카페의 경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150㎡ 이상이 모두 중점관리시설에 들어갑니다.

 

2. 일반관리시설 14종류.

1. 공연장 2. 영화관 3. 실내체육시설 4. 학원(교습소 포함) 5. 직업훈련기관
6. PC방 7. 오락실, 멀티방 8. 목욕장업 9. 결혼식장 10. 장례식장
11. 이용, 미용업 12. 워터파크, 놀이공원 13. 독서실, 스터디카페 14. 상점, 마트, 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3. 대중교통은 흔히 알고계시는 버스, 지하철 등이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집회에 참석하거나, 의료기관(병원 등)이나 요양시설에 방문할 때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일명 턱스크라 불리는 코를 들어내는 행동들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위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벌금?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했을때 그럼 마스크 벌금은 얼마일까?

 

바로 과태료 10만원입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의 관리자는 무려 300만 원까지 벌금(과태료)이 부과됩니다.

 

다행히 KF94 마스크가 아니더라도 입과 코만 가릴 수 있는 천마스크,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 등은 마스크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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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힘든 사람
지병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 미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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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를 먹을때 물속에 있을때 방송출연시 양치 등을 할때 신원을 확인할 때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이외에도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마스크 벌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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